사가 운수회사의 촉탁직재고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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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02 18:0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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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한 광주의 시내버스 기사가 운수회사의 촉탁직재고용거부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A씨가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후재고용’ 방식으로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언에 관해선 “노동 조건을 악화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한국과고용시장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2021년부터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그동안 계속고용의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노동계는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다수당인 민주당은 65세 정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와 보수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선택적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선 주자.
'정년연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화두로 등장하기 전부터 적잖은 기업들은 정년 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을 검토하는 제조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동차 기업의 62%, 석유화학.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정 정년(60세)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하기를 원하면.
한국은행은 고령층이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계속 근로' 가능성으로 지목하고,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재고용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과 도소매 서비스 기업의 임금 근로 창출 등을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