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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쟁의대상에 포함 안됐던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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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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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29 19:4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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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이파크시티 "기존 쟁의대상에 포함 안됐던 정리해고 등 포함""손배 면제, 불법행위 처벌않겠다는 취지 아냐…정당한 노조 활동만 면제"김영훈 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노조법상 주요 개념들의 정의가 상당 부분 변경돼 자칫 현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전문가연구회를 운영하고 현장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사용자 개념'인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 ▲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어디까진지 노동위원회나 하급심 법원 등에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우선 그 범위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지배력이 미치는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365일 교섭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다. -- '노조 소극적 요건'인 2조 4호의 라목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됐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일부가 근로자가"기존 쟁의대상에 포함 안됐던 정리해고 등 포함""손배 면제, 불법행위 처벌않겠다는 취지 아냐…정당한 노조 활동만 면제"김영훈 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노조법상 주요 개념들의 정의가 상당 부분 변경돼 자칫 현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전문가연구회를 운영하고 현장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사용자 개념'인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 ▲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어디까진지 노동위원회나 하급심 법원 등에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우선 그 범위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지배력이 미치는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365일 교섭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다. -- '노조 소극적 요건'인 2조 4호의 라목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됐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천안아이파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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