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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부 등 다른 대안은 제쳐두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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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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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06 06: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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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고부 등 다른 대안은 제쳐두고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고심 적체는 대법원의 오랜 숙제였다.


1990년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30년 동안 사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매년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수는 4만~5만 건에 달하고, 각 대법관이.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은 1심부터 충실히 심리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간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아"…'상고허가제' 도입 제안 전문가들은 하급심을 단단하게 다져 나가는 경우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걸 사람이 더 많아지면 해결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조 개편의 대표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상고허가제’다.


대법원이 상고심 대상 사건을 선별해 법률 해석이 쟁점인 사건만 심리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적절한지부터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2023년 국회에 제안한 방안은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건만 대법원에서 심리하는상고허가제도입을 전제로 대법관을 4명 늘리는 것이었다.


21대 국회에선 48명으로 증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시 대안으로 거론되는 독일 연방최고법원의 경우 법관들 사이에 차등이 있어 전원합의체 참여 법관은 한정돼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모델로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상고허가제를 두고 1년에 약 60~80건의 사건만을 심리한다.


판사는 "(대법관 증원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상고심 개선이 이유라면상고필요성을 심사하는상고허가제도입이나상고법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선 충분한 고심이 없었다"라고 짚었다.


변경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법관 숫자만 늘린다고 폭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상고허가제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상고필요성을 심사한 뒤 상고심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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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모든 상고심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경우 법관들 사이에 차등이 있어 전원합의체 참여 법관은 한정돼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모델로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상고허가제를 두고 1년에 약 60~80건의 사건만을 심리한다.


이날 아침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행정처와 논의하거나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상고재판부나상고허가제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대법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상고허가제폐지 이후 대법원 접수 사건은 연간 3만~4만 건에 이른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연 3000~4000건이나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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