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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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10 21:44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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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월 19일 오전 경찰이서부지법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서부지법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폭동 당시 경찰과 시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들이서부지법주변에 펜스를 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후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넘어뜨린 법원 간판을 다시 세우고 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7살 박 모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28일 오전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기소된 합의부 재판에서 첫 검찰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 4명에게 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서부지법난동사태 관련 공판기일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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