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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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1 11:5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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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티머니·네이버페이머니·카카오페이머니처럼 돈을 충전해뒀다가 나중에 쓰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충전한 지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앞으로는 이런 페이·머니의 충전금 소멸이 미리 안내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관련 표준 약관, 모델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통한 결제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317만건, 1조1664억원어치 결제가 이뤄졌고, 이는 전년도보다 이용 건수는 12.2%, 이용 금액은 16.2%가 늘어난 것이다.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미사용액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어, 매년 500억원 안팎의 미사용액을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자가 차지한 ‘낙전’ 수입은 2116억원으로, 한 해 평균 529억원이었다.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 3335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4%가 페이·머니 충전금을 5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 74%는 충전금 소멸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이에 권익위는 페이·머니 사업자로 하여금 충전금 소멸 시효가 도래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3차례 이상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충전금이 언제 소멸되는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충전 시마다 이용자에게 소멸 시효에 관한 정보를 담은 ‘요약 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페이·머니가 충전된 실물 카드에는 소멸 시효에 관한 안내를 크고 굵은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페이·머니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소멸 시효에 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권익위는 공정위와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페이·머니 관련 표준 약관, 모델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권익위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각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에 제안했다.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티머니·네이버페이머니·카카오페이머니처럼 돈을 충전해뒀다가 나중에 쓰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충전한 지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앞으로는 이런 페이·머니의 충전금 소멸이 미리 안내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관련 표준 약관, 모델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통한 결제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317만건, 1조1664억원어치 결제가 이뤄졌고, 이는 전년도보다 이용 건수는 12.2%, 이용 금액은 16.2%가 늘어난 것이다.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미사용액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어, 매년 500억원 안팎의 미사용액을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자가 차지한 ‘낙전’ 수입은 2116억원으로, 한 해 평균 529억원이었다.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 3335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4%가 페이·머니 충전금을 5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 74%는 충전금 소멸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이에 권익위는 페이·머니 사업자로 하여금 충전금 소멸 시효가 도래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3차례 이상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충전금이 언제 소멸되는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충전 시마다 이용자에게 소멸 시효에 관한 정보를 담은 ‘요약 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페이·머니가 충전된 실물 카드에는 소멸 시효에 관한 안내를 크고 굵은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페이·머니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소멸 시효에 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권익위는 공정위와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페이·머니 관련 표준 약관, 모델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권익위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각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공익사업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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