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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27 01:5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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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로고(CI)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IMM 컨소시엄)은 26일 현대LNG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SPC '아이기스원(Aegis One)' 지분 100%를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Sinar Mas) 그룹의 해운·자원개발 계열사인 프런티어리소스(Frontier Resources)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규모는 3조8000억원(부채 3조4000억원 포함)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IMM 컨소시엄이 지난 2014년에 현대LNG해운을 1조300억원에 인수했다. 이 중 부채를 제외한 에쿼티 투자 금액은 4000억원 수준이었다. IMM컨소시엄 측은 이번 거래가 단순한 소유권 변경을 넘어, 현대LNG해운이 글로벌 LNG·LPG 운송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매각 과정에서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운업계는 현대LNG해운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매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LNG 공급망 차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외국 국적 선박은 국제분쟁·규제 등을 이유로 수시로 운항을 중단할 수 있어 자칫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한국해운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 매각이 성사되면 한국의 핵심 에너지 운송자산, 수십 년간 쌓아온 LNG 수송 노하우 등 정보자산,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 수송권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IMM컨소시엄은 관련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현대LNG해운의 운송 물량 중 가스공사가 차지하는 물량 비중은 약 23%이며, 국내 전체 LNG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스공사의 전체 LNG 도입량을 기준으로 볼 경우, 현대LNG해운의 비중은 6% 이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대LNG해운이 보유한 4척의 KOGAS(한국가스공사) 용 필수선박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운항된다는 입장이다. 현대LNG해운은 대한민국에 IMM PE 로고(CI)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IMM 컨소시엄)은 26일 현대LNG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SPC '아이기스원(Aegis One)' 지분 100%를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Sinar Mas) 그룹의 해운·자원개발 계열사인 프런티어리소스(Frontier Resources)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규모는 3조8000억원(부채 3조4000억원 포함)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IMM 컨소시엄이 지난 2014년에 현대LNG해운을 1조300억원에 인수했다. 이 중 부채를 제외한 에쿼티 투자 금액은 4000억원 수준이었다. IMM컨소시엄 측은 이번 거래가 단순한 소유권 변경을 넘어, 현대LNG해운이 글로벌 LNG·LPG 운송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매각 과정에서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운업계는 현대LNG해운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매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LNG 공급망 차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외국 국적 선박은 국제분쟁·규제 등을 이유로 수시로 운항을 중단할 수 있어 자칫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한국해운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 매각이 성사되면 한국의 핵심 에너지 운송자산, 수십 년간 쌓아온 LNG 수송 노하우 등 정보자산,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 수송권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IMM컨소시엄은 관련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현대LNG해운의 운송 물량 중 가스공사가 차지하는 물량 비중은 약 23%이며, 국내 전체 LNG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스공사의 전체 LNG 도입량을 기준으로 볼 경우, 현대LNG해운의 비중은 6% 이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대LNG해운이 보유한 4척의 KOGAS(한국가스공사) 용 필수선박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운항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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