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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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29 15:4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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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2·3조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어제(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com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의 요구를 확대하는노란봉투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재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앵커] 어젯밤(28일) 국회 상임 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제2·3조 개정안, 일명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부와 재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성장을 저해한다며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와 발맞춰 법안 실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며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