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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29 15: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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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은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청구 건이.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안과 비교하면 쟁의 범위는 축소했다.
기존안은 이른바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이익분쟁’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조정 대상 사유를 늘리고,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이뤄진다.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 기업의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 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조달 참여 기업의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 관련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관련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분쟁조정제도를 개선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데 이를 '근로조건'이라고만 명시할 경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권리분쟁이나 단체협약의 위반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의미가 확장된다.
이런 기존안이 과도하게 파업을 유발할.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달 참여기업의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다.
먼저 현재는 10개인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
새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분쟁, 즉 ‘이익분쟁’으로만 쟁의가 가능한데, 결정을 뺌으로써 부당해고 철회와 같은 ‘권리분쟁’도 쟁의에 포함한 것이다.
이번엔 여기에 정리해고나 타임오프 등과 관련해서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더욱 넓혔다.
지난해 환노위 대안은 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넓혀 사법 판단이 필요한권리분쟁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에 대한 불일치(구조.